안전보건 컨설팅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위험성 평가 컨설팅

  • 중대재해처벌법 반기점검 컨설팅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컨설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란?
  •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 │관계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항목
  • 경영자의 안전보건활동
  • 위험성 평가(위험요인 확인·개선)
  • 종사자 참여
  • 안전보건교육
  • 중대재해 예방
  • 대응조치(비상조치계획)
  •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 평가 및 개선
  • 조직 안전문화
컨설팅 절차
  • 01

    사전준비

    • 사업장 현황 파악
    • 컨설팅 범위 설정
    • 세부일정 협의
    • 컨설팅팀 구성
  • 02

    사업장 점검

    • 서류점검: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조직, 위험성 평가,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의 시행 점검
    • 현장점검: 기계·전기· 화공분야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현장 안전보건조치 점검
    • 서류 및 현장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컨설팅
  • 03

    점검결과 분석

    • 서류검토: 규정 등이 관계법령에 맞게 수립 및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 현장검토: 현장의 안전보건조치가 관계법령에 맞게 조치되어 있는지 여부
  • 04

    개선방안 제시

    • 종합적인 개선방안 제시
    • 종합보고서 작성 및 제공

위험성 평가 컨설팅

위험성 평가란?
  •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등으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발굴하여 평가 및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 평가의 실시)
  • │관계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관계법령│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과태료

표를 밀어서 확인해보세요.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300 400 500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300 400 500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300 400 500
위험성 평가 실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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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실시시기
최초평가 사업개시일 이후 1개월 이내 착수
정기평가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수시평가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
2.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ㆍ반복적 작업으로서 이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컨설팅 절차
  • 01

    사전준비

    • 사업장 현황 파악
    • 컨설팅 범위 설정
    • 점검계획 수립 및 컨설팅팀 구성
    • 세부일정 협의
  • 02

    사업장 점검

    • 사업장 방문
    • 서류점검: 위험성 평가 사전자료 점검
    • 현장점검: 작업환경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 03

    점검결과 분석

    • 규정 및 시행서류 등이 관계법령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 현장 안전보건조치가 관계법령에 맞게 조치되어 있는지 여부
  • 04

    개선방안 제시

    • 공학적·관리적 개선방안 등 종합대책 제시
    • 종합보고서 작성 및 제공

중대재해처벌법 반기점검 컨설팅

중대재해처벌법 반기점검이란?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매반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관계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컨설팅 범위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 그 외 관계법령 협의
반기점검 항목
  •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여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평가 및 관리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에 따른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여부
  •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마련한 매뉴얼에 따른 조치 여부
  •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도급, 용역, 위탁 기준·절차 이행 여부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교육 실시 여부
컨설팅 절차
  • 01

    사전준비

    • 사업장 현황 파악
    • 컨설팅 범위 설정
    • 세부일정 협의
    • 컨설팅팀 구성
  • 02

    사업장 점검 · 분석

    • 서류점검: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조직, 위험성 평가,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의 시행 점검
    • 현장점검: 기계·전기·화공분야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현장 안전보건조치 점검
    • 점검결과 종합 분석
  • 03

    개선방안 제시

    • 종합적인 개선방안 제시
    • 종합보고서 작성 및 제공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컨설팅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란?
  •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신설일부터 1년 이내, 그 이후 매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유해요인조사)
과태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해요인조사 사항
  • 설비ㆍ작업공정ㆍ작업량ㆍ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 작업시간ㆍ작업자세ㆍ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컨설팅 절차
  • 01

    사전준비

    • 사업장 현황 파악
    • 컨설팅 범위 설정
    • 세부일정 협의
    • 컨설팅팀 구성
  • 02

    사업장 점검 · 분석

    • 서류점검: 관계법령에 따른 근골격계 부담작업 예방조치 점검
    • 현장점검: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한 인간공학적 평가
    • 점검결과 종합 분석
  • 03

    개선방안 제시

    • 종합적인 개선방안 제시
    • 종합보고서 작성 및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