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안내
최고 수준의 안전보건 전문가들이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위험성 평가 컨설팅
중대재해처벌법 반기점검 컨설팅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컨설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01
사전준비
02
사업장 점검
03
점검결과 분석
04
개선방안 제시
위험성 평가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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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행위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
| 1차 | 2차 | 3차 이상 | ||
|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300 | 400 | 500 |
|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300 | 400 | 500 |
|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300 | 40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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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 평가 실시시기 | |
|---|---|
| 최초평가 | 사업개시일 이후 1개월 이내 착수 |
| 정기평가 |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
| 수시평가 |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 2.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ㆍ반복적 작업으로서 이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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