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업무위탁

안전관리 업무위탁

안전관리 업무위탁이란?
  • 제조업 등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별표4]의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이를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이산의 강점
  • 실무경험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 보유

    다양한 업종 경험을 토대로 방향성 제시

    법 개정사항 등 안전 관련 최신자료 제공

    계측장비를 활용한 전문적인 현장점검

    전국 36개 지사와 6개 전문센터(산업안전보건센터부터 산재보상센터, 법률센터, 건설노무센터, 노사관계연구원 등)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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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서
업무수행 절차
  • 01

    사전준비

    • 사업장 현황 파악
    • 세부일정 협의
    • 점검팀 구성
  • 02

    사업장 점검·분석

    • 현장점검: 월 2회
    • 산업재해 발생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수립에 대한 기술적 지도·조언
    • 계측장비를 활용한 전문적인 현장점검
    • 안전관리 기술자료 제공
  • 03

    개선방안 제시

    • 안전관리 상태보고서 작성
    • 종합적 개선방안 제시